인천공항 민영화 폐기법안, 대표발의했습니다!
- Posted at 2011/08/11 17:57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공간정책-이슈
여야 국회의원 39명,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 법안 공동 발의!
국보급 공기업 인천공항을 국민자산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민주당 : 강기정,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학재,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은수, 박선숙,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유선호, 이미경, 이용섭, 이찬열, 장병완, 전현희,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성, 최영희, 홍재형
▲민주노동당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
▲창조한국당 : 유원일
▲진보신당 : 조승수
▲한나라당 : 이혜훈, 정희수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ㆍ허브기능 강화ㆍ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은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제1조에서 "조속한 민영화 추진"이라는 목적과, 제2조에서 그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2조 5항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민영화를 근거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1.26, 2002.1.14>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오늘 발의한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법'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인천공항 지분 헐값 매각과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10811
김진애 배
오늘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을 위한 '공기업민영화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님,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가 말한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 "국민주로 헐값에 넘긴 주식은 결국 투기자본에 의해 재매수되어서 일정한 세력에 의해 매집될 것이 뻔하다"고 꼬집으며 '공기업민영화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법안의 취지와 함께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신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인천공항 민영화,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 사실 상당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응이 있었음에도 발의에 도장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저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두분의 한나라당 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아직 이 사안에 대해 말씀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길 바랍니다. 특히 대권주자들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 또한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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