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대통령사업인 4대강 사업을 보호하려 얼마나 감사를 지연시키고 맹물감사를 했는지, 양건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겨우 자료를 받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헌법적 4대강사업 감사에 대해 강기정 의원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4대강사업은 헌법상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인 사업, 그 자체더군요.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4대강 감사에 착수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올해 1월 27일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4대강 현장방문 실지감사를 벌이고 3월 19일 감사원 내부보고서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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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 4대강 사업 감사결과보고서가 주심감사위원실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9월 3일 국토해양부에서 감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원이 국토부에 추가 검토자료를 요구해 국토부는 이를 위한 3건의 기술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11월에 들어 국토부는 감사원에 기술용역 검토 지연 공문을 보내고 12월부터 1월까지 3개 기술용역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발표된 것이지요. 

이 과정은 4대강 감사가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감사원 국토부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 자체가 전례도 없을뿐 아니라 감사원법과 감사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감사원법 제 36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정과제감사 매뉴얼'에 의하면 감사마감회의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기관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감회의록은 귀청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청보고가 이뤄진 3월 19일 이후에 국토부(피감기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국토부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까지 은진수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켰습니다. 감사원 내부 매뉴얼에서는 총 감사운영기간을 예비조사 착수일부터 감사결과 시행일까지 12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국토부 기술용역을 통해 무려 14개월까지 지연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실시한 기술용역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용역을 피감사기관인 국토부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기술용역을 발주받은 두 업체('(주)동부엔지니어링', '(주)삼안')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이전부터 국토부와 4대강 TF를 구성하여 '4대강 비밀팀 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업체이며 현재 4대강사업 많은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국토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업체입니다. 

또한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대부분이 한국수자원학회 소속 임원으로 한국수자원학회는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이 직전 회장이며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대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자원학회는 지난해 8월 28일 학회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4대강사업에 참여한 학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부보고가 나올 정도로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며 협력해왔던 곳입니다.


이밖에도 여기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무수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사업이 감사원의 견제조차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사업'임이 다시 한 번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은 감사지연 등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즉각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3월 8일부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합니다. 과연 양건 후보자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원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110307
김진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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