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의 황당 시츄에이션. 재투표라는 황당무계한 위법 행위로 방송법 통과가 무효화되겠지만,
대리투표라는 범법 행위가 일어날 지는 설마 몰랐다.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

무슨 시스템이 그 모양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본회의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마저 찬성표가 나오고,

본회의장에 없던 나경원 등 의원마저 빨간불 반대표에서 찬성표로 바뀌고,

신지호 의원이 여기저기 자리에서 대리투표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고,

의장석에 붙박이로 있던 이윤성 부의장마저 “야∼, 내거 찬성 눌러라!” 하는 말이 방송에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냐? 도대체 이게 무슨 국회냐? 
(위 사진: 처음 신문법 전자투표, 나경원 파란불, 유승민 빨간불이 눈에 띈다. 출처: <오마이뉴스>)

국회 안에서 전자투표할 때 나는 벌써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
꼭 국회의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비밀투표의 절차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 비밀번호 입력, 또는 본인 지문 인증 같은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다.
컴퓨터 화면에 터치만 하면 된다면 자칫 잘못된 절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던 것을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이 완벽하게 이용한 범죄행위 아닌가.

이 범죄 행위를 한 의원들은 분명 직접투표의 원칙을 어겼으니, ‘의원직 박탈’ 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징계가 필요할 것이다. 도대체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건가?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어찌 감히 대리투표할 정도로 심장에 털이 났던가?



이 김에 당장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국회의원 못 믿을 범법 행위자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민주주의 투표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물론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는 이번 대리투표 사태 때문이기도 하다.

대리투표 범법을 저지르고 사주한 국회의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고발당해야 함은 물론 국기문란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지 않나?
인터넷 실명제 필요하다 운운하던 한나라당 그들 의원 아닌가?

20090723
김진애 포스팅

열불 속에서도 차분하게 *** 더 많은 대리투표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 실제로 신문법 투표 당시 전광판에 빨간 불(반대)이 들어왔던 김재경 나경원 유승민 허원제 이한구 의원 등이 어느새 파란불(찬성)로 돌변했다.

- 방송법 1차 투표 때 정병국 의원이 주변 자리인 옆 자리인 한선교 주호영 의원의 컴퓨터에 터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현장에서 봤겠지만 강봉균 민주당 의원에도 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 더 황당한 국회사무처

박계동 전 의원이 사무처장을 하는 국회사무처 참 황당도 하지요. 지금 쥐구멍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재투표 문제없다고 하지 않나,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투표가 종결됐다’고 하질 않나, 끔찍합니다. 이번 대리투표를 막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 대리 부의장, 국회사무처가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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