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입법 정신은 합헌’ 판결
- Posted at 2008/11/14 10:19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헌재의 종부세 선고는 우리 사회에 여러 숙제를 던져줬다.
언론들은 당장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세대합산 위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헌법불일치’ 판결을 들어, “종부세 사망선고,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를 들고 나오고,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종부세 페지‘를 들고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판결의 내용은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사실이다.
즉, 종부세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의 입법 목적, 즉 종부세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는 행정기관으로서 종부세의 정신을 어떻게 행정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국회의 절대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은 종부세 정신을 어떻게 살리는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고, 물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의 야당은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종부세 정신을 강화시키는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자칫 정부여당의 일방적 종부세 폐지를 막아내야 한다.
헌재가 합헌으로 인정한 종부세의 입법 정신은 두 가지다.
1.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보유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한다.
2..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
지역균형재정에 배분할 수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보유세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후진적인 부동산 불패신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대체 보유세를 어떤 제도를 통해 올리려 하는 것인가? 이번 헌재 판결을 반기는 정부여당은 이런 의문에 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 재산세 제도흡수’로 만들면, 조세형평배분을 통한 지역 조정 효과는 없어진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이미 재산세를 많이 받는 부자 동네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동네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한 도시에서도 부자동네와 빈자동네의 격차가 더 커져 ‘두 도시’로 갈라지고, 한 나라 안에서도 부자지역과 가난한 지역이 나눠지는 ‘두 나라’가 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
헌재가 이번 세대합산 위헌, 장기보유 헌법 불일치 판정은 또 2가지 숙제를 더 던져줬다.
1.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고가주택 소유 가구)
2. 고가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주로 고가 중대형 아파트)과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1가구 다주택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주택 시장을 고가 중대형 아파트 수요로 집중되게 할 것인가?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 신드롬’을 만들어서 ‘고가주택동네, 부자동네 쏠림 현상’을 만들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헌재 판결이 던져준 중요한 숙제 4가지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 보유세 올리는 제도,
- 지역 균형을 위한 조세제도,
- 조세회피 방지 제도
- 고가주택 쏠림현상 방지 제도
헌재 판결이 인정한 종부세 정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입법 정신을 인정토록 하자.
헌재 판결이 인정한 종부세 입법 정신, 살리자, 계승하자, 발전시키자.
*** 20081114 새벽 김진애 씁쓸함을 삼키며...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많이 씁쓸해서요.
- 이명박 정부, 특히 이번 헌재 판결을 족집게처럼 예측한 재정부는 희희락락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 종부세 완화로 ‘부자감세 여론 악화’를 걱정하던 한나라당이 한숨 덜었다는 식으로 ‘종부세는 애초에 잘못된 입법’이라는 말을 하는 게 씁쓸합니다. 헌재는 분명 종부세 입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 헌재는 역시 전원일치로 가지 못했습니다. 9명 중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2명의 재판관 중 한 분은 종부세 미부과자, 또 한 분은 종부세 약간 내는 분이고, ‘세대합산 위헌’ 판결 의견을 낸 7분의 부동산 재산이 20억을 상회한다는 뉴스에 씁쓸합니다.
씀쓸함을 딛고 다시 정신을 제대로 차립니다. ‘종부세 입법 정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정신을 살리는 합헌적 제도를 궁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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